행정해석 고시서면질의 주세

전통주 할인 지원의 고시 위반 여부

사건번호 고시-2024-소비-0018 [소비세과-180] 선고일 2026.03.24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공공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임

• 쇼핑몰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입점 판매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할인가격을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 쇼핑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주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위반인지

3. 관련법령

○ 주류의통신판매에관한명령위임고시제5조(주류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